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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집사의 일상다반사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

안녕하세요. 망둥집사에요.

 

 

오늘은 통신판매업 신고 이야기를 할까 해요.

 

저는 스토어팜으로 판매를 시작할 예정이라,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수에요.

 

 

 

스토어팜 기업회원으로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 에스크로확인증,

통신판매업신고증,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증과 에스크로확인증은

이전 포스팅에서 말씀드렸구요.

 

 

이제 남은건 통신판매업신고와

인감증명서입니다.

 

 

통신판매업신고는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1. 민원24 홈페이지 접속 후 "통신판매업" 검색

 

 

 

 

 

2. "통신판매업 신고" 버튼 클릭 후 로그인

 

 

 

 

 

3. 해당 내용 기입 및 서류 첨부

(필수서류 : 에스크로 확인증,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사본은 별도 첨부하지 않고

사업자등록 번호만 등록하면 됩니다.

 

에스크로 확인증은 첨부파일로

첨부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인터넷으로 신청이 완료되면,

2~3일 후에 구청으로 찾으러 가야 합니다.

 

신고 후 발급이 완료되면 구청으로

신고증 찾으러 오라는 문자가 옵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지만,

수령은 반드시 방문해야 합니다.

 

아...불편하네요. ㅠㅠ

이것도 온라인 발급이 되면 참 좋을텐데!

 

 

참고로 간이사업자는 발급비가 무료입니다.

일반사업자의 경우

통신판매업신고증 발급 시

지방세 40,500원 지불해야 합니다.

 

 

오늘은 통신판매업 신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전 이만 총총.